고충처리위원회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조사·처리하며,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는 기관이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14).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3인은 상임직이다. 위원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동법∮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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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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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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