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담임권란?
공무원담임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종의 참정권이다.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기본권으로서 법률이 정한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헌법 제25조)"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가 규정하는 공무는 행정부·사법부의 직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기타 일체의 공공단체 직원의 직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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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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