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등의 입후보란?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직업공무원은 정치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따르며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언론인 및 일정한 범위의 교원도같은 취지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국회의원선거법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역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50일까지, 전국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공고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보궐선거 또는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①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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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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