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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공용물 뜻

공물을 목적에 의해 분류할 경우 공공용물, 공용물, 공적보존물로 나누어진다. 이중 공용물은 직접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에는 일반행정용의 공용물(관공서의 청사, 교도소, 등대 등), 공무원용의 공용물(관사 등) 및 군용의 공용물(병기, 연병장 등)등이 있다.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상의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의 대부분은 공용물에 …

환경·공원 ↗PUBLIC GOODS
01 / DEFINITION

공용물란?

공물을 목적에 의해 분류할 경우 공공용물, 공용물, 공적보존물로 나누어진다. 이중 공용물은 직접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에는 일반행정용의 공용물(관공서의 청사, 교도소, 등대 등), 공무원용의 공용물(관사 등) 및 군용의 공용물(병기, 연병장 등)등이 있다.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상의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의 대부분은 공용물에 해당한다. 국유의 공용물을 공용재산이라 한다(국유재산법§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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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PUBLIC GOODS
약어
PBLGUD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PBLGUD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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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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