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담란?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법률에 기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으로서 일체의 인적·물적부담을 말한다. 행정주체가 경영하는 공익사업 자체는 비권력적 작용이지만, 그 보조적수단으로서 이와 같은 권력적작용이 필요하다. 공용부담은 특정의 공익사업을 위한 공법상부담이라는 점에서 기타의 행정목적을 위한 공법상부담인 경찰부담 재정부담·군사부담 등과 구별되며, 국민에게 과하는 부담인 점에서 공공단체에 과하는 사업부담·경비부담 등과 구별된다. 공용부담은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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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PUBLIC LOADS
- 약어
- PBLOD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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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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