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란?
교육자치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업무는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집행하는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②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④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⑤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⑥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⑦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귄리의 포기, ⑧청원의 수리와 처리, ⑨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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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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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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