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란?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교육자치기구로서 시·도 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지역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이며, 구성원인 교육위원은 시·군·자치구 의회의 추천으로 시·도 의회에서 선출한다(동법§3, §5)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에서 9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①시·도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②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③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결을 하여야 하는 사전적 심의·의결기관의 성격을 가지며, 나머지 6가지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도 의회의 의결로 보도록 하고 있어 최종심사·의결기관의 성격을 가진다(동법§13).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