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모독란?
청원의 내용이 국가기관(예: 국회·내무부·재무부 등)고 행정관청(국무총리·외무부장관 등)을 헐뜯거나 욕되게 하여 그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서의 내용이 국가 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국회법§12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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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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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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