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란?
국가기밀이란 자국(自國)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는 기밀로서 정부의 보안업무규정 제4조상의 Ⅰ급 내지 Ⅲ급 비밀로 분류된 사항과 동시행규칙 제7조상의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대외비로 정해진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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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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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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