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결권란?
국민의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민투표제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의결권은 입법사항 내지 헌법사항에 대한 투표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 헌법은 제130조제2항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규정하고 있고, 제72조에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결권은 직접민주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간접민주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