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란?
민주주의적 국정참여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 및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원(情報員)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우리의 헌법적 근거로서는 어느 한 조항만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헌법§21①)를 비롯하여 국민주권의 원리(헌법§1①),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헌법§1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34①)등을 그 근거로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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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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