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반란?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내부편제의 일환으로서 필요에 따라 감사반을 구성한다.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감사위원회가 되고, 감사위원회는 전체가 감사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몇 개 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반의 편성형태는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일정등을 고려하여 각 상임위윈회의 편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정형화된 것은 없으나 중앙반(1·2반 등)과 지방반(1·2반 등)으로 구분한 예가 많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