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고서란?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감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5①). 보고서작성시기는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는 어려우나 국정감사의 경우 그 실시 목적이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10월 중순 사이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고서 작성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거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 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를 택하면 될 것이다.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이나 활동기간, 대상기관과 같은 통상적인 사항외에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동법§1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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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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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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