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조사의 방법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국정감·조사의 방법으로 보고, 서류제출, 승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 등 5가지 방법을 예시하고 있으며(§10), 그 실시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1988년 국정감사가 부활된 이래 감사방법을 보면 피감사기관으로부터의 서류제출과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안의 성 격에 따라 피감사기관소속 기관장이나 직원이외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 및 진술, 검증의 실시, 현장파악을 위 한 시찰 및 답사등의 방법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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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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