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란?
현행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증언·감정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9④). 이 제도는 국회의 증언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나 기록이 일반에게 노출됨으로써 증인등에게 끼칠 수 있는 신상이나 업무상의 피해를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영·미의회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예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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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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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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