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조사의 조사방법상의 한계란?
국정감·조사절차상의 한계에 있어서 감·조사의 객체라고 할 수 있는 증인이나 피감·조사기관의 기본적 인권 또는 국가적 이익보호를 위한 것들 외에 감·조사의 주체인 의회(감·조사위원회)와 감·조사자인 의원이나 그 보조자에 부과되는 제약사항괴 관련한 한계가 있게 되는데 이를 조사 방법상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감·조사사항과의 직접관련성 여부에 따른 적절성의 윈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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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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