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란?
국정감·조사권이 가지는 내재적 본질과 권력분립의 원칙상 그 감·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전반에 걸쳐서 국정감·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권의 한 작용이기는하나 재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검찰사무에 대한 조사상의 한계여부이다. 보다 협의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검찰행정(수사방법, 검사인사, 검사보직 등)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하등의 이의가 없으나 검찰의 고유영역이라 할 수 있는 소추권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의 조사가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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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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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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