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위가 집중되거나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등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INFRASTRUCTURE BURDEN AREA
- 한자 표기
- 基盤施設負擔區域
- 약어
- ISRDN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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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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