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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기반시설부담구역 뜻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위가 집중되거나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등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

환경·공원 ↗INFRASTRUCTURE BURDEN AREA
01 / DEFINITION

기반시설부담구역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위가 집중되거나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등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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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INFRASTRUCTURE BURDEN AREA
한자 표기
基盤施設負擔區域
약어
ISRDN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ISRDN基盤施設負擔區域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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