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1.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3.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4.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5.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6.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가.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삭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 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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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INFRASTRUCTURE
- 약어
- INFRSTRCTR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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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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