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예산회계법란?
철도·통신·양곡관리·조달 등 정부기업 특별회계를 예산회계법에의 적용을 벗어나 근대적 회계원리에 입각한 기업회계제도로 개편하여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발생주의에 입각한 원가계산에 의해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하는 등 예산회계를 통한 경영관리의 기능을 확립함으로써 정부기업의 능률을 증진하고 그 기업성을 높이고자 제정되었다. 정부안을 토대로 1961.12.31 법률제928호로 제정·공포하였으며 그 후 9차의 개정이 있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4개 특별회계는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며 사업능률의 증진, 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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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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