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란?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농업의 진흥을 도모키 위하여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과 농업보호지역(농업진흥지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농림지역·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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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표기
- 農業振興地域
-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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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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