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란?
논·밭·과수원에 대해서 농지의 기준수확량과 기준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다만, 100평 미만의 자가용 특수작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작물은 벼·특수작물(과수·차·삼·묘포〈관상수 포함〉·연초·소채류·마늘·고추·양파·생강·땅콩) 등이다. 농지란 지적공부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의 과세표준이 될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농지세는 소득세의 성격을 띤 것이지 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과세되는 재산세는 아니다.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농지소득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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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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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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