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급여란?
교직원이 재직중에 직무로 질병ㆍ부상을 당하거나 화재ㆍ홍수 등으로 주택에 재해를 입었을 때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 ※ 직무상 요양비, 직무상 요양 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Short-term Benefit
- 약어
- SRRMS
- 분류
- 연금·복지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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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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