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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사회보장·복지 관련 용어

연금·복지 용어사전

연금·사회보장·복지 관련 용어 · 전체 150개 · 4페이지 중 1페이지

연금·복지연계퇴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 ※ 유족연금액 = 연계퇴직연금 × 60% (2010.1.1 이전부터 재직 중인 교직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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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연계퇴직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간 이동자가 가입기간을 연계할 경우 연계기간이 10년이 되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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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임용전 복무기간 산입 제외 기간

복무 기간이 6월 미만인 실역 미필 보충역, 후보생 기간(장교 및 부사관), 복무기간 중 감축기간( 형 집행일 수, 근무 이탈일 수, 영창일 수), 국토건설단 요원의 복무기간, R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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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행자안전부장관 고시)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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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평균기준소득월액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재직중 사망시에 사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2010.1.1이후 임용시까지 전 전기간에 대해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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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기준소득월액

교직원이 학교 및 경영기관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액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함 ※ - 기준소득월액 =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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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보수연액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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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휴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직무담당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직위해제와 달리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는 전혀 없이 행하여지는 조치이다. 휴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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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호봉 재획정

교직원이 재직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자격, 학력변동 포함)와 승급 제한기간을 산입하는 경우 또는 호봉 재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호봉을 재획정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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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해임

징계처분의 한가지로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이며, 교직원 신분은 박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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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해외대학 국고학자금대여

해외의 정규대학 과정에 재(입)학중인 교직원의 자녀에게 연간 10,000$ 이내로 국내대학의 대여조건과 동일하게 대여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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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합산반납금

재직기간 합산을 위해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 급여액에 일정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는 금액을 말함. 반납 대상 급여는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며, 퇴직(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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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학보제대자

학적보유 현역병 제도에 의거 대다수가 1년 6월 재영후 귀휴한 자를 말함. ※ 귀휴기간 6월 소지자(1956 ~ 1962년 사이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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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학력변동

교원이 재직중 학력이 변동된 경우를 말함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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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학도의용군

6.25 한국전쟁 발발후 구국비상학도대 설치일(1950년 6월 29일)부터 해제일(1951년 2월 28일)까지의 종군기간에 복무한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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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학교경영기관

당연적용기관 및 임의적용기관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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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표준봉급월액

교원의 표준봉급월액은 당해 교원의 직위와 자격 등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중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봉급월액이며, 사무직원의 표준봉급월액은 당해 사무직원의 급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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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장애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지속적으로 남게된 경우를 말함. ※ 장애의 정도 구분은 1급부터 14급까지의 14등급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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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행자부장관 고시, 2001년 이전 기간 매년 6%)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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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평균보수월액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재직중 사망시에 사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2001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 또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합산된 재직기간에 한하며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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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파면

징계절차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78, ∮79, 지방공무원법∮69, ∮70, 군인사법∮57).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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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퇴직일시금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교직원이 퇴직후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급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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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퇴직연금일시금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후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급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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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후 10년 이상 일정기간은 연금으로 지급 받고, 잔여 기간은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급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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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퇴직연금 지급 개시연령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합산 재직기간이 있는 교직원에 한함)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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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퇴직연금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 후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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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퇴직수당 부담금

국가 또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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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퇴직수당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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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퇴직급여

교직원이 퇴직시 지급되는 장기급여로서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5종을 말함. - 퇴직연금일시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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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퇴직

공무원관계의 소멸원인의 하나로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이 없이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퇴직의 경우는 면직의 경우와 달리 당해 공무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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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퇴역연금

군인연금법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급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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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체납처분

체납처분이라 함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로서, 납세의 고지를 한 국세채권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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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책임준비금

연금제도의 운영주체가 장래 지출될 급여액으로서 현재기금에서 적립해 두어야 하는 금액.※ 책임준비금액 = 장래급여지출 현가총액 - 장래부담금수입 현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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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직위해제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징계와는 다른 제도이다.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곤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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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직위변동

초,중등학교 교원이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와 대학의 교원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부교수에서 교수 등으로 직위의 변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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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직무상 요양비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상 요양을 받은 경우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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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직무상 질병·부상

직무수행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ㆍ부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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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직렬

직무의 종무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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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직계존속

교직원 본인의 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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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직계비속

교직원 본인의 자손 및 그들과 동등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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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직급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보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국가공무원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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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종전보수월액 적용

교직원이 강임ㆍ전직 또는 재임용 등의 사유로 보수월액이 감액되었을 때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면 종전의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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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조기퇴직연금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 이전에 퇴직한 경우 일정비율을 감액한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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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정직

징계처분의 한 종류로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감함.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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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정기승급

공무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4월, 7월 및 10월의 초일자로 승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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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가산금을 말함.(과거에는 장기 근속수당이라고 하였음) ※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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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정근수당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함. ※ 보수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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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전직

공무원 직렬의 변경을 말한다. 즉, 동일 계급내에서 직렬을 달리하는 직급의 횡적 이동을 의미한다. 특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나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적극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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