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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단기임대차 뜻

식목·채염 또는 석조·석회조·연화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그 밖에 토지에 대해서는 5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동산의 임대차는 6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기임대차라고 한다. 무능력자와 같이 재산관리능력은 있으나 처분능력이 없는 자나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처럼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

환경·공원 ↗SHORT TERM LEASE
01 / DEFINITION

단기임대차란?

식목·채염 또는 석조·석회조·연화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그 밖에 토지에 대해서는 5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동산의 임대차는 6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기임대차라고 한다. 무능력자와 같이 재산관리능력은 있으나 처분능력이 없는 자나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처럼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의 권한만이 있고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는 단기임대차보다 오랜 기간을 정한 임대차를 체결할 수 없다. 임대차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나 기간만료전 토지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그리고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경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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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SHORT TERM LEASE
약어
SRRM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SRRM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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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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