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란?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 한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담보가등기에 관해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즉, (1)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나, 저당권설정등기와는 달리, 담보되는 채권에 한하여(채권액, 채무자 등)는 일체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담보가등기와 보통의 가등기는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진 것으로 이해되나, 담보가등기는 그 밖에 실체적 효력이 인정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SECURITY
- 한자 표기
- 擔保假登記
- 약어
- PRS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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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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