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계약란?
당사자 일방이(담보자) 어떤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피담보자)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특정한 사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질 때도 있으며, 피담보자가 어떤 사람을 고용하거나 어떤 사람과 신용거래를 함에 있어서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보증계약과 다른 점은 담보자가 독립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점에 있으나 이들은 서로 유사한 계약이므로 실제의 계약이 사실 어느 것에 속하느냐의 구별이 곤란한 때가 적지 않다. 예컨데 신원보증 ㆍ신원보증 따위, 담보계약의 법률상의 성질은 편무 ㆍ무상 ㆍ낙성 ㆍ불요식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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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MORTGAGE CONTRACT
- 약어
- MRTGGCNTRCT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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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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