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유도죄란?
선거에 있어서 선거비용의 초과지출이나 당선인의 선거범죄 또는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행위에 해당되도록 하여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당해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매수 및 이해유도죄·선거비용초과지출의 죄를 범하게 한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국회의원선거법§156,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5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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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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