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장소란?
의원이 회의장에서 발언하도록 허용되는 장소를 뜻하며 의회의 경우 발언장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본회의의 경우 모든 발언은 발언대에 나아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경우는 제안설명·보고등은 발언대에서, 기타 질의·토론등은 의석에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 발언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따라서 의원석에도 마이크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개폐할 수 있는 시설과 인원이 필요하게 된다.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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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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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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