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망이란?
의사정리에 사용하는 사회봉의 속어이며 의사봉이라고도 한다.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는 경우가 많다. 의회의 경우 개의시, 의결선포시등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차례 치고 있다. 의사방을 삼타(三打)하는 이유는 의사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봉 삼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 진행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의회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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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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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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