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란?
방송의 자유와 공적기능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87.11.28 법률제3978호로 제정된 법으로서 국내외 방송환경의 변호에 따라 1990.8.1 다시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독점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하고,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③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정비·보완하여 방송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연수에 관한 사항과 시청자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④방송수신료 징수주체를 현실에 맞도록 방송위원회에서 한국방송공사로 변경하였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