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권의 교부란?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려는 방청인은 방청신청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자의 소개나 기타 요건을 갖추었을때 방청권을 교부 받으며 방청의 기간은 당일에 한하며, 다만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8②). 방청권 수령자는 해당 신청인, 신청한 단체의 대표 또는 책임자 및 해당 보도요원,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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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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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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