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란?
1987.11.28. 제정된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의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가 임명된다(방송법§12).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이다(동법§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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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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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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