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를 말한다. 보호법익 또는 보호의 객체라고도 한다. 이것은 행위의 객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살인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행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육체)이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은 공무 그 자체이고, 행위의 객체는 공무원이다. 법익은 범죄유형의 체계화를 가능케 하는 직능을 가지며 또 형법의 목적론적 해석을 지도하는 이념의 하나로서 형법의 해석에 대하여 방법론적 기능을 가진다. 법익은 위법성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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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 약어
- BPFLW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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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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