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 의무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감사·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를 요구하였을 때에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9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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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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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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