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거부란?
보류거부(pocket veto)라 함은 국회의 페회나 해산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지정된 기일내에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할 수 없을 때에, 대통령이 그 법를안을 거부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법률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방식을 말하는데 보류거부가 인정되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갈리고 있다. 전면부정설에 의하면, 헌법은 제51조에서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제2항 후단에서는 국회의 폐회중의 환부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53조제5항은 15일 이내에 공포도 하지 아니하고 재의의 요구도 없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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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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