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란?
지방재정조정 및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라고 하며 매년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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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GENERAL SUBSIDY
- 약어
- GNLSBD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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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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