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의 심의란?
의원이 발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제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시 다루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등을 처리하는 과정을 본회의 심의라고 한다. 본회의 안건심의 절차는 위원회심사를 거친 안건과 그렇치 않은 안건과 다르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 대신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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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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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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