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의 재개란?
국회의 회기가 정해지면 위윈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를 하게 되는데 휴회란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정하게 되며 의결한 휴회기간중 단체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를 열게 되는데 이를 본회의의 재개 또는 휴회중 본회의재개라고 한다(회의규칙§16). 휴회중 회의를 재개할 때에는 집회할 때와 같은 공고는 필요치 않으나 보도나 기타의 방법으로 의원 전원에게 고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여유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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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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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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