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란?
공공장소에 부착하는 선거벽보와 우편으로 세대별로 보내지는 선거공보는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방식이다. 선거벽보는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 300인에 1매 (지방의원선거는 200인에 1매), 군에 있어서는 인구100인에 2매(지방의원선거는 200인에 5매)의 비율을 한도로, 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작성하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다. 다만,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대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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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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