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란?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행전 또는 지급할 시기의 도래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예산 회계법 제68조에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 제조 용역 계약의 대가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거나 개선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지급하거나 개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ADVANCE
- 약어
- ADVAN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방위사업청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