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란?
선급금이란 이행기가 도래하기전에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지출원이 이행기가 도래한 확정된 채무액에 대해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비의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는 선금급과 개산급이 인정된다. 지방재정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傭船料), 운임 및 사례금,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대행기관에의 지급 그리고 부담금·교부금·보조금, 수용토지 등의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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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PREPAYMENT MONEY
- 약어
- PPAYMNY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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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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