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기관란?
세입의 징수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즉 세입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행하는 세입의 명령계통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지방재정법∮44)을 말한다. 세입징수기관은 크게 직접징수기관과 위탁징수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