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선서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장(또는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인사말이 끝난 뒤 피감사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대표로서 행하는 선서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기관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서를 낭독하고 기타 선서 대상자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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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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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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