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처분란?
법규나 조리법에 위반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공익재량을 그르쳤을 경우의 부당 처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심판법 § 2, 행정소송법 §2). 위법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외에, 일반적으로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ILLEGAL DISPOSITION
- 약어
- IGLS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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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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