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부란?
보험의 목적물에 추정전손이 성립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의 목적물인 선박 또는 적하가 완전히 멸실한 것은 아니나, 그 손해가 전손에 가까울 때, 피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보험금액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험제도를 위부라 한다.위부라 함은 피보험자의 원리의 일종이며, 추정전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부의 통지가 필요하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ABANDONMENT
- 약어
- ABADOMT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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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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