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재심의란?
의회에서 이미 의결한 안건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취하므로 재심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국회법§92).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회의체의 운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그 이유는 이미 의결한 문제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불안정하게 하고 또 회의 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에 있다. 이 원칙은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filibuster)를 막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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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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