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접수란?
요건을 갖춘 의안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의안의 접수권은 의장이 갖는다.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회법§79②, 지방자치법§58②), 국회에서의 의안의 접수와 관련한 사무는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국회사무처직제§5④). 의안을 접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의안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그 안건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의원이 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것과 찬성의원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찬성의원서명명부의 인장과 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