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후보자란?
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는 관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국구 후보는 정당에서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는 선거일 공고일 5일이내에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 §27①④,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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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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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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