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부의장의 불신임결의란?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에 관하여는 국회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장 또는 부의장 불신임 결의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장·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는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이 불신임안은 재직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 과반수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고 가결되면 의장·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되며 (지방자치법 §49), 이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동법§4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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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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